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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아시나요정부 정책 2023. 6. 12. 08:32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6세 미만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해 하절기에는 1인 세대 3만 1300원, 2인 세대 4만 6400원, 3인 세대 6만 6700원, 4인 이상 세대 9만 5200원이고 동절기에는 1인 세대 11만 8500원, 2인 세대 15만 9300원, 3일 세대 22만 5800원, 4인 세대 28만 4400원입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신청방법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가 5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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