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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정부 정책 2023. 6. 12. 22:00
청년도약계좌란?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 중 1,000만원까지)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중도에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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