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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지원합니다.정부 정책 2023. 6. 11. 13:34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내 ICT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등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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