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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정부 정책 2023. 6. 11. 17:48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지원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지원금액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가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비율은 80%가 적용됩니다.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신청 방법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 이내에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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