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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 1만 3,000원)정부 정책 2023. 6. 11. 09:57
생활이 넉넉지 못한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 1만 3,000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지원시기
· 2023년 1월 ~ 12월 22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신청
* 24세까지 바우처 지급(최대 16년)▲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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