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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부터 실종아동까지 민법 현대화 추진정부 정책 2025. 2. 10. 12:33
안녕하세요 정책이슈 탐험가 아시나요입니다.
단순히 정책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정책 탐험,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민법 개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67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되는 민법 현대화 소식, 함께 알아볼까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피해자 보호부터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변화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오래된 민법, 왜 바꿔야 할까요?**
1958년에 만들어진 민법은 급변하는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법도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겠죠? 이번 민법 개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부터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 200여 개 조문을 손질하고 있습니다.**가스라이팅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부당한 영향력에 의해 내린 결정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나 간병인 등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아 재산을 헌납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변동 금리 시대, 법정이율도 변동형으로**
고정된 법정이율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금리나 물가 등 경제 상황이 변해도 법정이율은 그대로여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었죠. 이번 개정안은 변동이율제를 도입하여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탄력적으로 변하도록 했습니다.**계약, 이제 수정도 가능해진다**
계약을 맺은 후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계약 해제나 해지밖에 선택지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계약 수정 청구권을 도입하여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더 쉽고 편리하게 민법이 바뀐다**
이 밖에도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대리권 남용, 담보책임 등 복잡하고 어려운 법 조항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국민 생활을 위한 민법 현대화,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법 현대화 추진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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