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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정부 정책 2023. 7. 15. 21:19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2일(수)부터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됩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2,500원의 수신료를 위탁징수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합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고 하는 싶은 분은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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