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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으로 달라지는 것들정부 정책 2023. 6. 23. 11:08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과 달라지지 않는것이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기존 만 나이 기준 제도
기존에도 만 나이로 운영되고 있던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행정, 민사상 나이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만 나이 적용 예외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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