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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2배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정부 정책 2025. 2. 18. 19:54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 그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2월 11일부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미숙아 출산 시에는 최대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두 배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10일이었습니다. 이제는 20일로 늘어납니다. 휴가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고, 분할 횟수도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후 첫 달에 5일, 두 번째 달에 7일, 세 번째 달에 8일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태아 출산 시 휴가 확대 및 미숙아 특별 휴가 신설**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납니다.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됩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이 더해집니다. 자녀가 출생 후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숙아의 건강 회복과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공무원 사회의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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