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7. 26. 16:27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지원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무주택자
    •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신청방법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줍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접수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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